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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027학년도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_2027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재외국민(정원외 2%) 및..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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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간주함
라) 국외체류일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2) 재학기간 산정기준
가) 부 또는 모의 근무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만 인정함
나)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기간만을 지원자격 산정기간으로 인정함
3) 체류기간 산정기준
가) 지원자격 산정기간 동안 국외근무자, 배우자 및 학생이 함께 국외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나) 국외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출입국사실기록을 근거로 하여 연/월/일 단위로 산출하여 적용함(출국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 입국일은 제외)
다)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하여 반영함
4) 재직기간 산정기준
가) 국외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학,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은 해당하지 않음
다. 기타
1) 국적 관련 자격 기준: 복수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2) 졸업예정자는 2027.2월까지 졸업해야 함. 단,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3) 위에서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 대학교 입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4) 교육부의 지침이 있을 경우 모집요강이 발표된 후에도 지원자격이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자에게 개별연락하며, 서류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본 대학교 입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휴교·휴업 기간 인정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온라인 수업 등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판단함
3. 소명자료는 공적증명서(학교장/교육부 발급, 공문 등)에 한함
[관련근거: 교육부 대입정책과-1083 (2020.02.20.)]
라. 수능 지정응시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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