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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027학년도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_2027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재외국민(정원외 2%) 및..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서류
PDF 16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등록 및 이중등록 금지
1)합격자 발표 시 입학팀 홈페이지에 게시한 합격자 조회 페이지에서 지원자가 직접 본인의 합격 여부를 조회해야 하며, 합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2)합격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내에 온라인 문서등록을 통해 등록의사를 밝혀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문서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학허가를 취소함
3)수시모집(재외국민(정원외 2%),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 특별전형 포함)에서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
(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함
4)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하여 다수의 대학에 등록(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등)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5)수시모집(재외국민(정원외 2%),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새터민 특별전형 포함)에 합격하여 하나의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추가합격자 발표(합격통보)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합격자에게 충원 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등록포기 마감기한(2026.12. 29.(화) 18:00)을 엄수해야 함
7)재외국민(정원외 2%)전형의 최종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추가합격자)는 본인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027학년도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불합격 처리, 합격 취소, 입학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
1)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대학지원방법 및 복수지원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2)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에 미달한 경우(추후 확인될 경우에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3)면접대상자가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4)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으로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서류 제출은 모집요강에서
안내한 사항에 따라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함)
5)서류 위조 및 변조,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와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제출된 서류를 추후 해당 기관에 조회할
수 있고,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6)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7)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
8)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이 사항을 위반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본교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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