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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027학년도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_2027학년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재외국민(정원외 2%) 및..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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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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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수학기 인정기준
가) 해당 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함
나)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국내학교와 국외학교 간에 재학학기가 1개 학기 이상 중복된 경우, 중복학기 중 1개 학기만 국외학교 재학학기로 인정함
예시1.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G11-1
중복학기 G2-2로 중복학기 G7-1로 학제차이로 인한
G4-2 대체 가능 G9-1 대체 가능 누락으로 인정
예시2.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G11-1
중복학기 G2-2 ~ G3-1 중 중복학기 G7-1로 학제차이로 인한
한 개 학기만 G9-1 대체 가능 누락으로 인정
G4-2 ~ G5-1 중
1개 학기 대체 가능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라)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나. 재외국민(정원외2%)
1) 지원자격 일반사항
가)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 국외근무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현지 취업자, 자영업자 등
※ 국외 파견 재직자의 근무형태는 국외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함 (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는 제외)
※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는 국외근무활동에 대한 세금 납부실적이 있어야 함
나)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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