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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서경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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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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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심사기준
01. 재외국민 및 외국인(3Y) 지원자격 인정기간 심사 기준
구 분 내 용
가)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은 해외근무자의 해외근무일자와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근무 시작 이전의 재학기간과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지원자격기간(3년)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학생이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재학한 경우 : 학기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
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1) 해외 재학기간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첫 학기 수업시작일~마지막 학기 수업종료일)한 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의 재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의 재학기간만 변경(축소)되는 것이며, 체류일수 및 해외근무자의 재직기간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다) 학생이 학기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가) 해당국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에 명시된 국내 체류기간을 제외한 기간
※ 외국학교의 방학기간이라도 국내에 체류할 경우 해외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함
나) 학생이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재학한 경우 : 학기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2) 해외 체류기간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본인은 3/4이상,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다) 학생이 학기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되는 일까지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본인은 3/4이상,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가) 해외근무자의 근무기간은 역년(Calendar Year, 연도계산)으로 산정함
나) 재직(경력)증명서에 명시된 해외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현지 세금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함
3) 해외근무자 다) 해외근무자의 근무기간은 학생의 해외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재직기간 ※ 단, 학생이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재학하고 해당 1개 학년 기간(학기개시일~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
내 모든 학기를 해외근무자의 근무기간 내에 이수(첫 학기 수업시작일~마지막 학기 수업종료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365일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전체를 인정함
[해외근무자의 근무기간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체류일수 산정 기준 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유학, 교육연수(파견), 안식년,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외근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9 서경대학교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