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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서경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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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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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국학교 교육과정 및 재학 관련 심사 기준
구 분 내 용
가)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음.
나) 외국학교는 부모의 근무 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1) 외국학교 다) 외국학교 과정은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과정만 인정
인정기준 (유아‧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등은 불인정)
라)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단, 북한이탈주민 지원자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검정고시 학력인정)
가) 우리나라 학제(12년, 24학기)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외국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과정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학제
나) 2개 이상 국가(학제)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음
다) 13년제 외국학교는 12년제 기준으로 한 학년씩 학년을 내려서 계산함(11~13학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산정)
2) 외국학교 라) 우리나라 12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과정을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교육과정 마) 우리나라 학제(12년,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정기준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공통사항] 바)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단, 전‧편입학 시의 월반은 불인정)
※ 월반 또는 조기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전‧편입학 시 월반한 경우(예:뉴질랜드)라도, 전‧편입학 시의 월반은 인정하지 않음
사) 동일 학년(학기)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가) 1개 국가(학제)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함(10학년제~13학년제 모두 해당)
나) 외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지원 가능함
다)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정식 입학하여 1학기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이수한 경우만 인정함
※ 1학년 1학기 중간 편입, 국내 미취학 후 1학년 2학기 신입학 등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1) 외국학교 라)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교육과정
인정기준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전 교육과정 해외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이수자]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이수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 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SEOKYEONG UNIVERSITY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