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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서경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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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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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가) 국내‧외 학교 간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기를 중복하여 이수한 경우 중복된 학기 중 1개 학기만 외국 재학 기간
으로 인정함
나)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수업종료일까지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재학기간(이수학기)으로 인정하며,
유급한 학기는 제외함
※ 학교 간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수업 결손이 있는 학기는 총 수업일수의 1/2이상을 재학한 경우에 한하여
출결, 성적 취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함
2)-2 재학기간 다) 재학증명서상의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한국학제 기준)를 이수한 경우 1년 재학으로 인정함
인정기준 ※ 학교 간 전‧편입학하는 과정 등으로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이 되는 일까지를 1년 재학으로 인정할 수 있음
라) 외국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까지를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이내로 늦은 국가(예:일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대학
입학 후 고교졸업을 인정할 수 있음
마) 졸업예정자 중 지원자의 졸업시점에 부모의 근무‧체류기간 등 모든 지원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조건부로 인정
하되, 지원자의 졸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3) 재외국민
지원 대상자의 가) 이혼 전 : 학생과 부모(친부모) 모두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함
부모가 나) 이혼 후 : 학생과 친권자(부 또는 모)가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함
이혼한 경우
11 서경대학교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