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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서경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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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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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류제출 유의사항
1. 외국에서 발행한 모든 서류(외국학교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 및 기타 공문서)는 반드시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해당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 ‧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생략 가능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및 재외한국학교 현황은 ‘별표 1’, ‘별표 2’ 참조
2.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우리대학교 입학처에 서류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하고 방문하여
원본대조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3.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반드시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모든 제출서류는 2025년 6월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하되, 재학/근무/거주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외국서류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5.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기록 폐기 등 특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교 또는 해당국 교육기관에서 사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6. 제출서류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해당국 법원 또는 재외공관장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함
7. 졸업예정자로 지원하여 최종 합격한 자는 2026. 2. 20(금) 16:00까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을 득한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
명서를 입학관리과에 반드시 재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국내 고등학교 및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 재학‧ 근무 ‧거주기간 등 지원자격이 지원자의 졸업예정일까지 산정해야 충족하는 경우 지원자의 졸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지원자, 해외근
무자, 배우자의 서류 일체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8. 학생이 해외근무자의 근무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수학한 경우, 제3국 수학사유서(본교 소정양식) 및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9.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합격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10. 전형기간 중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자격 심사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11. 국가별 인정 세금 납입서류
- 세금 납입서류는 해당 국가 조세(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식서류만 인정함
※ 해당 국가 조세(정부)기관에서 발급받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해외근무기간 불인정)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개인소득세는 아래 해당 서류를 참고하여 제출(일부 국가 예시)
국가 조세기관 개인소득세 납입증명서
남아프리카공화국 SARS Form-IT 44(Extract of Income)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뉴질랜드 Inland Revenue Department ① Form-IR3
② Earnings Information for Income Tax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 ① 1040(또는1040-EZ,ES등) 사본(COPY)
② Tax Return Transcript
베트남 Tổg cụ Thuế Certificate of Personal Income Tax Paid in Vietnam
싱가포르 Inland Revenue Authority of Notice of Assessment
Singapore
영국 HM Revenue & Customs Form-SA 100, 102 등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인도 Income Tax Department ① ITR-V(Indianincome Tax Return Verification Form)
② IndianIncome Tax Return Acknowledgement
①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며, 이와 함께 본인 상황별로
②~④중 택1하여 제출
인도네시아 DIREKTORAT JENDERAL PAJAK ① 1721-A1
② 1770S 전체[Attachment(LAMPIRAN)I~II 포함 필수]
③ 1770 전체[Attachment(LAMPIRAN)I~IV 포함 필수]
④ 1770SS(연간소득 합계액 6천 루피아 이하)
일본 國稅廳 현 ‧부‧ 도‧ 시민세과세증명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중국 國家稅務總局 ① 1~12월 세수완납증명(稅收完稅证明)
② 1~12월 세수완납집계증명(稅收完稅匯總证明)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필리핀 Bureau of Internal Revenue ① BIR-1700(근로소득자)
② BIR-1701(개인사업자 또는 전문직종사자)
본인 상황별로①~②중 택1하여 제출
홍콩 Inland Revenue Department ① Notice of Assessment
② Tax Return (Year of Assessment)
17 서경대학교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