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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서경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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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부자격
구 분 세 부 기준
해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해외근무자 자녀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1개 학년도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해외재학기간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56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소수점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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