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대구가톨릭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10쪽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라. 『국외 체류일수』 적용 기준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
/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
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 /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③ 국외체류기간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상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④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적용
⑤ 국외파견 근무자(부 또는 모)의 배우자는 동반 거주하여야 하며 근무 및 재학기간동안 부모 중 한 명이
귀국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시에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 체류기간에는 예외가 없으며, 졸업학년[학기종료일 이후 학사일정(방학 등)이 없는 경우]의 경우에도 체류
기간의 기준일은 축소/변동 없이 학기개시일 ~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로 산정함
마. 기타사항
①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은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3년) 또는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재학한 3년 이상의 기간 (중‧고교)을 말함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가능
(예시 :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 =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 소정의 학점(또는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학기를 재학기간으로 인정
② 4Quarter제 및 3Terms제로 운영하는 학교의 학기 인정여부는 우리 대학 세부시행계획에 의거하여 결정
③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 반드시 국외근무자의 국외 재직기간 내에 학생의 국외 재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④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학제 차이로 인한 결손이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해외 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⑥ 검정고시 , 홈스쿨링 , 사이버학습 (온라인 수업 등)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검정고시 가능)
⑦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험생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 후 결정함
⑧ 이외의 기타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함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