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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7학년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_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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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장학금(복지장학금)
수혜대상 교육보호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학생
지원성격 학비(수업료) 감면
지원내역 100%
성적기준 상세기준에 표기
1. 국가유공자
근거법령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처 훈령)
대상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 자녀 중 면제증명서류 발급자
제출서류 본인, 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자녀, (외)(손) 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환산점수 70점(평점평균 1.88) 이상
성적기준 ※신·편입 학기: 성적기준 없음
※재입학 학기: 제적·자퇴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환산점수 70점(평점평균 1.88) 이상
-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 수업연한 제한 없음, 성적기준 없음
특이사항 - 유공자 (외)(손) 자녀: 수업연한 범위만 지원(계절학기 및 디스커버리학기 지원 제외),
이미 면제받은 수혜받은 학기 수 포함하여 연한 (8회) 적용
상세기준 2. 북한이탈주민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지침(통일부지침)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면제증명서류 발급자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환산점수 70점(평점평균 1.88) 이상
※신·편입 학기: 성적기준 없음
선정기준 ※다만, 직전학기 성적이 2회(2학기) 연속 백분율 환산점수 70점(평점평균
1.88) 미만이면 해당 학기 장학금 미지급
-국내 고교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4세 이하의 주민
특이사항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동안 지원
(단, 수업연한이 5년제인 학과는 10학기 지원)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지원범위 수업연한 범위 내 학생(초과학기생 미포함)
담당부서 학생처
비고 타 학비감면(교내)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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