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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7학년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_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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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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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Ⅲ 지원자격
11 지원자격
구분 지원 자격 비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제출 필수
▪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심사대상이 아님
▪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원칙
으로 함. 단, 국내 재학 학기가 있어도 국외에서 해당 학기를 중복이수한 경우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전 교육과정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이수자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모집인원
(12년) - 국외 동일 학년제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제한 없음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함 .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인)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모집인원
북한이탈주민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제한 없음
▪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초‧중‧고등학교 소재국에 상관없이 지원자격 부여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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