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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2027학년도 · 공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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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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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캠퍼스 대학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재외국민 및 전교육과정이수자, 비고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전형
특수동물학과 17 1명 이내 〃
수산생명의학과 25 2명 이내 〃
합 계 54명 이내 제한 없음
※ 비고란의 세부전공은 학칙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 모집인원은 당해학년도 전체 입학정원[교육부 고시-“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에 따른 편입학여석 활용 첨단학과 입학정원 제외]의 2%이내(54명)이며,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전체 합격자가 최대 선발가능인원(54명)을 초과할 경우,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조정함
3. 지원 대상 및 지원 자격
입학정원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2%이내 모집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 ㆍ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모집단위별 체류한 자의 자녀
10% 이내) 외국민 및 외국인 제외)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ㆍ북한이탈주민
입학정원 - 북한이탈주민 ㆍ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재외국민
제한 없는 모집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ㆍ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외국인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ㆍ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 후 귀화허가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받은 결혼 이주민
※ 이중(복수)국적자: 「국적법」 제11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 부ㆍ모ㆍ지원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특별전형”(국제교류과 담당 041-850-0862)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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