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공주대학교
2027학년도 · 공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PDF 10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3-2. 정원 제한 없는 모집
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 지원자격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이중(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제11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 부ㆍ모ㆍ지원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특별전형”(국제교류과 담당 041-850-0862)으로 지원해야 함
※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 지원 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국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외국인인 경우 합격 후 비자발급을 위해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고등학교 ◦ 졸업예정자 :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까지
졸업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에
자격인정 한하여 예외적으로 1개월의 재학 예정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인정함)
기준 시점 ◦ 기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을 인정함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 학교의 ◦ 초ž중ž고 교육과정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ESL(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인정기준
language) 과정 등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유치원과정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국내ž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ㆍ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재학기간의 ①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ㆍ중ㆍ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기준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②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
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