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공주대학교
2027학년도 · 공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서류
PDF 13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3-3. 코로나19 관련 및 중동지역 상황 관련 특례
가. 코로나19 관련
◦ 관련근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교육부 대입정책과-2750(2020.6.24.) “‘코로나19’ 관련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진행시, 체류국가와 관계없이 재학기간 인정(단, 해당기간 국내
체류시 해외체류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인정 사유 증빙시 인정할 수 있음)
※ 대학은 지원자격 예외 인정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예: 학교 온라인수업 전환
안내문 또는 온라인 수업 이수 확인서 등)
나. 중동지역 상황 관련 특례
◦ 관련근거: 교육부 대입정책과-1222(2026.3.11.) “중동지역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수정)”
◦ 적용 국가: 이란, 이스라엘, 중동 7개국(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 일부지역*, 요르단 일부지역**)
* 라스 타누라 지역(아람코 정유시설 위치), 샤이바 유전지대 반경 20km, 프린스술탄 공군기지 반경 20km
** 자르카 시 동편 경계선의 동부 지역
◦ 조기귀국 또는 일시귀국으로 인한 지원자격(재직, 재학, 체류기간) 미충족 사유 발생시 적용 특례
구분 특례 적용 내용
- (해외파견재직자)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파견
취소 또는 파견철수명령일부터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재직기간을
재직요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보호자) - (자영업자, 현지취업자) 이란, 이스라엘 및 중동 7개국 현지 근무기록 또는 납세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6.3.8. 이후(단, 이란, 이스라엘은 ’26.3.5. 이후)부터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
재학요건 -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학생 재학요건을 인정할 수 있음
(학생)
체류요건 - 국내 기준 최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학생 및 부모의 체류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
(학부모, ※ 체류기간 인정 특례 적용은 ʹ26.3.8.(단, 이란, 이스라엘은 ʹ26.3.5.)부터 가능
학생)
※ 대학은 특례 적용과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예: 파견 재직자 파견 취소 및
파견철수명령 공문 등)
※ 구체적인 요건인정 기간 등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대학이 중동지역 현지 및 지원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중동지역 상황 악화로 인한 제3국 체류 및 재학에 대한 인정은 증빙자료 및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
할 수 있음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