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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2027학년도 · 공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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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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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 졸업예정자: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까지
고등학교 졸업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
자격인정 기준 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개월의 재학 예정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시점 인정함)
◦ 기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을 인정함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 학교의 ◦ 초ž중ž고 교육과정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ESL(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인정기준
language) 과정 등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유치원과정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국내ž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해당 학년도의 온전한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학기이수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학기를 재학기간으로 인정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단,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
◦ 1개 학년 산정기준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국외재학기간 ž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ž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ž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ž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ž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ž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ㆍ편법ㆍ악용
사례로 판명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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