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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2027학년도 · 공주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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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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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인정 기준
예시)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기준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초ㆍ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11학년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가능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ㆍ중등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2학년제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
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가능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ㆍ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ㆍ
중ㆍ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
정함(전ㆍ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복수 발생 인정 가능 )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ㆍ편법ㆍ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3) 어학 자격기준(외국인인 경우)
◦ 모든 모집단위: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한 자,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정규 한국어 과정 3급 이상 수료자
◦ 국제학부: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취득하고 영어능력시험
최소 기준*을 충족한 자
* 영어능력시험 최소 기준: TOEFL 530(CBT 197, iBT 71, PBT 530), IELTS 5.5, CEFR B2, New
TEPS 326, TOEIC 70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 공인민간영어능력시험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자는 영어능력시험 최소기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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