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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공주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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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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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인정 기준
◦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을 인정함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 학교의 ◦ 초ž중ž고 교육과정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ESL(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인정기준
language) 과정 등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유치원과정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국내ž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ㆍ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①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ㆍ중ㆍ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②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
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예시)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기준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초ㆍ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11학년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가능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ㆍ중등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재학기간의 12학년제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기준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
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가능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ㆍ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ㆍ
중ㆍ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
정함(전ㆍ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ㆍ편법ㆍ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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