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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공주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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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인정 기준
예시) 동일 학기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 G11-1학제차이로
국외재학기간 대체 가능 인한 누락으로 인정
※ 위 예시는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ㆍ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ㆍ중ㆍ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
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국외 체류일수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조건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학기종료일 이후 학사일정이 없는 경우(방학 등)에도 체류기간의 축소‧변동은 없음
국외 근무자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교육ㆍ연수ㆍ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등의 근무 형식
◦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부모의 - 국외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근무기간, - 국외 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체류기간 ※ 통산 3년(1,095일) 이상 근무 기준에 예외는 없음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에 관계없이 부모 중 1인을 기준으로 함(해당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일 이전까지의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
코로나-19 관련 할 수 있음
기타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진행시, 체류국가와 관계없이 재학기간 인정(단, 해당
기간 국내 체류시 해외체류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인정 사유 증
빙시 인정할 수 있음)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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