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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공주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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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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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원 제한 없는 모집
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 기본 학력조건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지원자격
최저 국외 재학‧거주‧체류기간
구분 지원 자격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 거 체 근 거 체 거 체
학 주 류 무 주 류 주 류
전 교육과정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12년 12년 12년 - - - - -
해외 이수자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지원 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 보호자의 국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
기간 등은 자격요건 심사대상이 아님
* 이중 (복수 )국적자는 「국적법 」 제 11조의 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
※ 부ㆍ모ㆍ지원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특별전형 ”(국제교류과 담당 041-850-0862)으로 지원하여야 함
※ 외국인인 경우 합격 후 비자발급을 위해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3) 어학 자격기준 (외국인인 경우 )
◦ 모든 모집단위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한 자,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정규 한국어 과정 3급 이상 수료자
◦ 국제학부 (한국어능력시험 대신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가능 ): TOEFL 530(CBT 197, iBT 71,
PBT 530), IELTS 5.5, CEFR B2, New TEPS 326, TOEIC 700점 이상
※ 국제학부에 한하여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 (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시험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입학 가능함
4) 지원자격 세부인정 기준
구 분 주요 인정 기준
고등학교 ◦ 졸업예정자 : 우리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까지
졸업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가 1개월은 국가 (일본 등 )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개월의 재학
자격인정 예정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인정함
기준 시점 ◦ 기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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