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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공주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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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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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
1) 기본 학력조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에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 외국소재 고등학교에서 국내고등학교로 전학하여 국내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2) 지원자격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국외체류기간을 인정함
구분 내용
재직조건 ㆍ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여야 함
ㆍ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
부모 - 자녀(학생)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체류조건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ㆍ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
영업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ž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함
재학조건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
자녀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학생)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ㆍ본인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체류조건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을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날까지를 각각 1개 학년ž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외 재학ž체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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