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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GLOCAL캠퍼스
2027학년도 · 건국대학교 GLOCAL캠퍼스_2027학년도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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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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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서류는 등기우편을 통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사본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서류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하고 입학처에
직접 방문하여 원본대조를 받은 후 제출할 수 있음
※ 제3기관에 의한 원본대조필 날인서류는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서류 발급시점이 지원자격과 관련 있는 경우(예: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재직증명서 등) 원서접수일 기준 가급적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공증받은 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서를 제출해야 함
4. 제출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의 <서류도착 확인> 메뉴를 통해 서류 도착예정일 다음 날부터 제출 확인을 할 수 있음
6. 최종합격자 중 고교 졸업예정자는 국외에서 재학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또는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입학 전까지 제출해야 함
※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의 재학관련서류(졸업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7. 최종합격자 중 고교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시점에서 지원자격 부여연한을 미충족하여 지원자격 인정기준 시점까지 추가로 보호자 근무기간
및 부·모·본인 체류일수를 계수해야 하는 경우 보호자 재직(경력)증명서, 해당국 세금납부증명서(현지법인 근무자 및 자영업자 자녀), 해당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입학 전까지 제출해야 함
8. 서류상 이름(영문 포함)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9.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이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10. 서류제출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사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전형료 환불이 불가함
. 지원자 유의사항
1. 모집단위 및 지망방법
가. 제1지망만 지원할 수 있음
나. 한국 국적을 지닌 복수국적자는 재외국민 요건으로 지원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외국인 요건으로 지원해야 함
2.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 접수분에 대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지원해야 함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전형은 취소됨
가. 대학지원 방법 및 복수지원(6회 제한)에 관한 사항(「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1)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지원 대학 수와 관계없이 최대 6개 이내의 전형에 지원 가능하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음(단,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복수지원에 제한이 없음)
– 전형이라 함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특기/실기전형 등 정원 외 전형을 포함한 수시모집
모든 전형을 의미함(단,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유형에 대한 지원은 계수에서 제외됨)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를 초과한 접수는 취소하며,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
2) 원서접수 시, 하나의 전형유형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음
3)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4)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34 – KONKUK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