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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GLOCAL캠퍼스
2027학년도 · 건국대학교 GLOCAL캠퍼스_2027학년도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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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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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모의 이혼·재혼·사별과 관련된 사항
① 국외 근무자가 아닌 부모 1인에 대한 체류기간 충족 여부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② 법적서류에 명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학생의 해당학년 재학기간에 따라 구분함
발생시점에 따른 부·모 체류기간 인정기준
구분
현재 재학기간 중 (학생의 학기 개시일로부터 1개년 기간)
이혼 학기 개시일로부터 법적서류상 명시일자까지 기간의 2/3 이상 체류해야 함
(단, 학기 개시일부터 100일 이내 이혼 시, 체류기간 충족 인정)
재혼 체류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단, 동일인에 대한 이혼·재혼은 계속 혼인으로 간주함)
사별 체류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예시) 고등학교 2학년(11학년)에 모와 사별할 경우, 2‧3학년의 모 체류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나,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의
모 체류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생 재학기간의 2/3 이상을 체류했어야 함
※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여부를 판단함
5) 기타 지원자격 안내사항
가) 지역, 종교, 전쟁, 이데올로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국외 근무자의 근무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함 [사유서(제3국 수학)]를 작성하여 제출–본교 소정 양식)
나) 국내/국외 고교에서 1개 학년 이상을 이수하다가 국내/국외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 또는 고교 과정으로 신입학 하는 경우,
중첩된 외국 학교 이수 과정은 지원자격 산정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유형Ⅱ: 전 교육과정 이수자(입학정원 제한 없음)–초·중·고 전 과정 국외 이수자
1) 국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가)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원칙으로 함. 단, 학제차이로 인한 1학기 결손만 인정함
(총 23학기–11년 6개월)
나)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12년 미만의 학년제의 경우, 통산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다)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 가능
2) 국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제 이하 미인정 ※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11학년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
이수해야 인정
13학년제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유형Ⅲ: 북한이탈주민(입학정원 제한 없음)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2)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과정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출생 자녀 또는 국내 입국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28 – KONKUK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