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철회(결제 후 7일 이내)
- 최초 결제 또는 각 자동 갱신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는 유료 기능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해당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철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같은 기간 안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수수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2. 7일이 지난 뒤의 중도 해지
- 구독 해지는 다음 자동 결제를 중단하며, 원칙적으로 이미 결제한 주기의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7일이 지난 뒤 회원이 즉시 중도 해지와 환급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접수한 경우, 해당 결제 주기의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 계산식: 환급액 = 해당 결제 금액 × (결제 주기 남은 일수 ÷ 결제 주기 전체 일수) − 해당 결제 금액 × 10%.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이면 환급액은 0원입니다.
- 회사는 해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안내하고 환급합니다.
3. 전액 환불되는 경우
- 회사의 귀책 사유로 결제 후 유료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 경우
- 만 19세 미만 회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하여 계약을 취소한 경우
- 결제 화면의 표시·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다른 경우(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결제일부터 3개월 이내 요청)
- 동일 구독 주기가 중복 결제된 경우(중복분)
4. 장애 보상
- 회사의 귀책 사유로 유료 기능을 연속 4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의 3배를 이용 기간에 무상으로 연장합니다.
- 장애가 이용 기간의 상당 부분에 이르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 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조의 10%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종료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60일 전에 공지하고, 종료일 이후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없이 환급합니다.
6. 신청 방법
- 계정 설정의 결제·이용권 화면에서 환불을 요청하거나 alboramor@gmail.com으로 주문번호와 함께 요청합니다.
- 환급은 원래 결제 수단으로 합니다. 원래 결제 수단으로 환급할 수 없으면 회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하며, 계좌 정보는 환급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환급 완료 후 파기합니다.
- 해외 발행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 환율과 수수료 정책에 따라 청구 금액과 환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화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합니다.
7. 탈퇴와 환불
탈퇴를 요청한 회원에게 남은 구독 기간이나 과거 단건 이용권이 있으면 회사는 탈퇴 처리 전에 자동 갱신 중단과 환불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탈퇴 요청만으로 환불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일: 2026년 11월 1일